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(문단 편집) === 제2장 직권 === 제 6조 4항은 [[2018년]] 조직 개편 이후 [[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]]가 창설되면서 힘을 잃은 조항이다. 다만 소방구원대의 보조역할로써 인민경찰이 투입되기도 하기 때문에, 아예 사용하지 않는 조항은 아니다. >'''제6조''' 공안기관의 인민경찰 직책 분배는, 법에 의거하여 하열한 직책을 이행한다: > (1) 위법활동 예방,제지 및 조사; > (2) 사회치안질서 유지, 사회치안질서 유지에 방해되는 행위 제지; > (3)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, 교통사고 처리; > --(4) 소방공작 조직 및 실시, 소방감독 실행;-- > (5) 총기 및 탄약관리, 도검 및 이연성, 폭발성 물질, 독성, 방사성 위험물질 등의 위험물품 관리; > (6) 법률, 법규에 규정된 특종 산업진행 관리; > (7) 국가에서 규정된 특정 인원경위, 중요 장소 및 시설 보호; > (8) 집회, 여행, 시위활동 관리; > (9) 호구 행정, 입적, 출입경사무 및 외국인 재 중국경 내 거류, 여행에 관한 사무 관리; > (10) 국(변)경지구 치안질서 보호; > (11) 피의자에 대한 구금 및 참정권 박탈형 집행; > (12) 정보계통 컴퓨터의 안전보호공작 감독관리; > (13) 국가기관, 사회단체, 기업조직 및 중점건설공정의 치안유지공작 지도, 치안보위위원 등의 대중적 조직의 치안보위공작 지도; > >'''제7조'''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치안관리 혹은 기타 공안행정관리법률 및 법규의 개인적 위반자 혹은 조직은, 법에 의거하여 강제적 행정조치 및 처벌을 내릴 수 있다. > >'''제8조'''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사회치안질서 위해 혹은 공공안전 위협을 하는 인원에 대해 강제적으로 현장에서 끌어낼 수 있으며, 혹은 법률, 법규로 제정한 기타 시설에 법에 의거하여 구류 혹은 구금할 수 있다. > >'''제9조''' 사회치안질서 유지를 위해,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위법범죄혐의가 있는 인원애 대해서, 상응하는 증건의 제출 및 현장심문 및 검사, 가벼운 심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.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공안기간은 공안기관의 비준 하에 지속적인 심문을 할 수 있다. > (1) 범행으로 인해 기소된 자; > (2) 현장혐의 의심자; > (3) 신원불명의 범행의심자; > (4) 장물을 휴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; >피심문자를 구금한 시간은 공안기관에 인도된 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, 응당한 심문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. 지속심문이 승인된 자는, 응당 가족 혹은 기타 소재단위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 지속 심문이 불승인된 자는, 응당 즉시 심문인을 석방하여야 한다. >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심문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금 또는 기타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항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, 앞서 언급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피심문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. > >'''제10조''' 체포 저항, 폭동, 탈옥, 총기 탈취 혹은 기타 폭력행위에 관한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경우,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기관이 규정한 법에 의거하여 무기를 사용 할 수 있다. > >'''제11조''' 엄중위법활동의 제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,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기관이 규정한 법에 의거하여 경찰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. > >'''제12조''' 위법활동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,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법에 의거하여 구류, 수사, 체포 혹은 기타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. > >'''제13조'''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긴급한 직무 이행을 위해, 상응하는 증건 제시하여 공공교통 우선승차 및 교통장애 시 우선통행을 할 수 있다. >공안기관 위법행위 조사를 위해, 필요 시, 국가기관이 지정한 조에 의거하여, 우선적으로 기관, 단체, 기업사업조직 및 개인 교통수단, 통신수단, 장소 및 건축물을 우선 사용 할 수 있으며, 이용 후 응당 반환해야 하며,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히애 한다; 손실이 된 경우, 응당 배상하여야 한다. > >'''제14조'''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타인의 신변안전을 강하게 위협하는 정신질환자를, 구속 및 구금 보호할 수 있다. 지정 시설 및 장소에 보내어 감호가 필요한 경우,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승인 하에, 감호인에게 통지 할 수 있다. > >'''제15조'''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, 사회안전질서 중대위해행위 예방 및 제지를 위해, 일정한 구역 및 시간 인원제한 및 차량 통행 혹은 정류를 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교통관제를 시행 할 수 있다. >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교통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. > >'''제16조''' 공안기관 범죄수사를 위해, 필요한 경우,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, 기술정찰을 취할 수 있다. > >'''제17조'''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, 상급 공안기관 및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 하에, 사회안전질서 중대위해행위 돌발사건에 대해, 정황에 따라 현장관제를 실시 할 수 있다. >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,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강제해산시킬 수 있으며, 복종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해산시키거나 즉시 구류할 수 있다. > >'''제18조''' 국가안전기관, 감옥,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 및 인민법원,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은,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직권을 분별 및 이행한다. > >'''제19조''' 인민경찰은 근무시간외 및 비상시에는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